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3조 (연구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 정산은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비 사용2. 연구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한 집행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연구용역결과 실적의 표절 또는 허위5. 제11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연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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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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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