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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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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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