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②"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④"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⑦"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⑧"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⑨"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⑩"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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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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