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8조 (연구비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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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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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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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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