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1조 (연구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의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제담당자는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없다.
연구비의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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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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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