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4조 (입찰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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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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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