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③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