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4조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구비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