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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