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0조 (기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3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제출명령에 따른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7 또는 동 규칙 제106조의29의 규정에 의한 1월 이내의 지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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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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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