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0조 (기간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3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제출명령에 따른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7 또는 동 규칙 제106조의29의 규정에 의한 1월 이내의 지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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