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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