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6조 (서류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서류제출서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3. 보정(보완, 정정신청)서4. 수수료납부서5. 취하서6.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7. 국제예비심사청구서8. 국제예비심사개시신청서9. 기타 출원인(대리인)이 제출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2. <삭제>3. 우선권서류의 사본(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서류에 한한다)4. 특허협력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사본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사본6. 기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출원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1. 접수 서류명, 접수일자, 국제출원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다.2. 접수된 서류에는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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