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 (예비심사료 등의 일부 미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외국 출원인이 수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 미납된 금액이 통지서 송달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추가 납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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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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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