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8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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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전산입력하고,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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