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8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전산입력하고,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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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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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