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9조 (예비심사료 등의 과오납 또는 반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식심사의 결과 예비심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의 취하 등으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과오납된 사항 또는 반환될 사항을 통보한다.다만, 외국 출원인이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된 금액이 국제우편비용 및 반환수수료를 포함한 반환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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