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4의2조 (반송서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활용팀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④그 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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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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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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