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7조의2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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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소관의 팩스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를 전산 입력한다.2. 접수된 서류에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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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소관의 팩스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를 전산 입력한다.2. 접수된 서류에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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