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3조 (조사용사본 등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조사용사본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 완료 후 이를 특허심사기획과로 이송한다. 다만, 국제특허분류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류에 따라 각 심사과에 이송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제외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처리한 때에는 각 해당 심사과에 이송한다. 다만, 국제특허분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로 이송한다.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추가수수료납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액을 전산에 입력하여 각 해당 심사과에 이송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이송은 당해 서류를 접수한 날의 익일까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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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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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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