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4조 (서류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PCT심사관이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에 전송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신처에 발송한다.
②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1. 온라인 등 전자통신망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전자통신망에 의한 발송2. 전자전송시스템에 의한 수신을 동의한 특정 서류에 대한 국제사무국으로의 전자전송시스템에 의한 발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 국제사무국 및 기타 특허청에 대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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