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7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우편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접수일자, 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 등을 기재한 후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에게 이송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체국소인 일부인의 날짜를 표기(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한다)하고 예비심사료 등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③일·숙직원은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여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1항에 의한 서류 중 국제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⑤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에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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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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