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5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종 검토·처리하여야 한다.1. 국제출원일 불인정 통지2. 미제출 간주 서면 또는 서류의 통지3.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 통지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완(보정) 명령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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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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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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