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9조의2 (예비심사료 등의 일부 미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외국 출원인이 수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 미납된 금액이 통지서 송달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추가 납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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