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 (기둥의 고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철골기둥을 앵커 볼트 또는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킬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가.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나.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임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다.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라.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마.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바.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키는 작업은 다음의 각 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가. 작업자는 2인 일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리도록 한다.나.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다.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라. 기둥의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splice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둔다.마. 아래층 기둥 윗부분 가까이 이동되면 작업자는 수공구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바.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사.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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