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동력 및 용접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골공사에 필요한 동력 및 용접설비를 계획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고층구조물의 경우에는 크레인이 윗층으로 점차 이동하므로 크레인용 동력과 용접용 동력도 승강이 가능하도록 최상층 높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2. 현장용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용접량, 용접방법, 용접규격, 용접기의 대수 등을 정확히 계획하여야 한다.3. 용접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공사에 필요한 동력 및 용접설비를 계획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고층구조물의 경우에는 크레인이 윗층으로 점차 이동하므로 크레인용 동력과 용접용 동력도 승강이 가능하도록 최상층 높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2. 현장용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용접량, 용접방법, 용접규격, 용접기의 대수 등을 정확히 계획하여야 한다.3. 용접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