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 (보의 설치)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보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의 설치작업에 있어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부재 또는 기둥 승강용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2. 작업자는 한 곳에 2인, 다른 곳에 1인 또는 2인 한조가 되어 기둥에 올라가야 하며 기둥 상단부 및 보 연결부등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여야 한다.3. 작업자가 기둥과 연결된 브라켓에 올라 앉은 자세로 보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형태의 보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가. 보의 인양에 앞서 브라켓의 플랜지 상단에 가체결한 이음철판(splice plate)의 볼트를 풀고 이 이음철판을 브라켓의 플랜지 하단으로 옮겨 다시 볼트로 체결한다.나. 인양된 보가 브라켓 가까이까지 인양되었으며 일단 멈추도록 해야 한다.다. 인양된 보의 흔들림,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브라켓의 바로 윗부분으로 정확하게 유도시킨다.라. 보 양단의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면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구멍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마.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타입해야 하며 이때 필요이상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볼트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바. 플랜지 상단, 웨브의 이음철판을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하여 이때 철판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 작업자가 기둥에 매달린 자세로 설치하게 되는 브라켓이 없는 형태의 보의 경우도 위 3호의 브라켓이 있는 형태의 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요령으로 조립하여야 한다.5.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6. 해체한 와이어 로우프는 후크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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