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9조 (기둥의 인양)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립을 위하여 철골기둥을 인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양 와이어 로우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 로우프, 구명용 마닐라 로우프(기둥 승강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2. 발디딜 곳, 손잡을 곳, 안전대 설치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3. 기둥 윗쪽끝의 볼트 구멍을 이용하여 인양용 장방형의 덧댐 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볼트는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며 덧댐 철판이 휘지 않도록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img id="55829433"></img>4. 덧댐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며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 구멍에 와이어 로우프를 직접 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5. 보의 브라켓 부재의 밑쪽에 와이어 로우프를 걸 경우는 밑에 보호용 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6. 후크에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걸 때에는 중심에 걸도록 하여야 하며 기둥건립 작업중 요동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판 설치 등 탈락방지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img id="55829439"></img>7.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기둥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기둥의 밑부분에 미그럼방지를 위한 깔판을 삽입하여야 한다.나.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려야 한다.다. 좌우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회전운동이 발생하므로 서서히 실시해야 한다.라. 달아올린 기둥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면으로 내려 흔들림을 멈추게 한 다음 바로 잡아 다시 올려야 한다.8. 권상, 수평이동 및 선회시에는 부재의 이동 범위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9. 인양 및 부재에 로우프를 매는 작업은 경험이 충분한 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10. 철골인양시 통신,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11. 철골인양 작업시 작업책임자는 건립기계와 인양작업자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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