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 (보의 인양)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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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골보를 인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양 와이어 로우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기점을 기준하여야 한다.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하여야 한다.3. 크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나. 부득이 한군데 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부재길이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다. 두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우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이어야 한다.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보를 인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양 와이어 로우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기점을 기준하여야 한다.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하여야 한다.3. 크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나. 부득이 한군데 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부재길이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다. 두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우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이어야 한다.라. 크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마. 체결작업중 크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바. 크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4. 유도 로우프는 확실히 매야 한다.5. 인양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인양 와이어 로우프는 후크의 중심에 걸어야 하며 후크는 용접의 경우 용접장등 용접규격을 확인하여 인양 시 취성파괴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나.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하여야 한다.다.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지면 지상에 내려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라.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 서서히 인양하여야 한다.마.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우프로 유도하며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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