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공사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 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 부재의 최대중량과 제1호의 검토결과에 따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수량에 따라 건립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3.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4.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건립순서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에 이용하여야 한다.5. 한쪽만 많이 내민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절단하거나 또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또 폭이좁고 길며 두께가 얇은 보나 기둥 등으로 가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를 도면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6. 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가. 외부비계받이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나. 기둥 승강용 트랩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마. 난간 설치용 부재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사. 방망 설치용 부재아. 비계 연결용 부재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7.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가.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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