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 (기본치수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건립에 앞서 완성된 기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둥간격, 수직, 수평도 등의 기본치수를 측정하여 확인해야 한다.2.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는 수정하여야 한다.3. 철골기초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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