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 (재료 적치장소와 통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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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료의 적치장소와 통로의 가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철골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의 적치장소와 통로를 가설하여야 하며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 연락통로를 가설하여야 한다.3. 작업장 설치위는 기중기의 선회범위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 수량,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료의 적치장소와 통로의 가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철골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의 적치장소와 통로를 가설하여야 하며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 연락통로를 가설하여야 한다.3. 작업장 설치위는 기중기의 선회범위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 수량,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5. 철골조의 바닥에 철판을 부설하여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료를 쌓아둘 수는 없으므로 스팬이 큰 건물에서는 가설강재를 부설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6. 건물 외부로 돌출된 작업장은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7.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 양측에 높이 90센티미터, 수평충격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지지력이 있는 견고한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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