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3조 (비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달비계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연결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2.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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