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 (철골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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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골반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른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2. 받침대는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 적당한 간격으로 안정성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부재 반입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4. 부재 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하여야 한다.5. 부재 하차시 트럭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정하므로 인양 시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7. 인양시 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올려 일단 안정상태로 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서서히 들어올리며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2미터 정도가 되었을 때 수평이동시켜야 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골반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른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2. 받침대는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 적당한 간격으로 안정성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부재 반입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4. 부재 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하여야 한다.5. 부재 하차시 트럭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정하므로 인양 시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7. 인양시 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올려 일단 안정상태로 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서서히 들어올리며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2미터 정도가 되었을 때 수평이동시켜야 한다.8. 수평이동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전선 등 다른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나. 유도 로우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인양된 부재의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정지시킨 후 흔들림을 정지시킨 다음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9. 적치시는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하며 체인등으로 묶어두거나 버팀대를 대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치높이는 적치 부재 하단폭의 1/3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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