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 (앵커 볼트의 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앵커 볼트의 매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각 목의 범위내이어야 한다.가. 기둥중심은 (그림 1)과 같이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img id="55829351"></img>나.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그림 2)와 같이 3밀리미터 이하일 것<img id="55829355"></img>다. 앵커 볼트는 (그림 3)과 같이 기둥중심에서 2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img id="55829423"></img>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그림 4)와 같이 기준 높이 및 인접기둥의 높이에서 3미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img id="55829429"></img>3. 앵커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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