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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