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