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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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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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