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4.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자료의 제공을 받는 자에 한함)가 홈택스를 통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5.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개인인증번호(아이핀)를 입력 하는 방식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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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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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