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8조 (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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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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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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