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8조 (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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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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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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