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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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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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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