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은 전산매체(CD, USB 등)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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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집 계 표 |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집 계 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발급기관 상호 |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 발급기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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