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7조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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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8.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9. 영 제216조의3 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②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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