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0조 (정보 제공 동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