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0조 (정보 제공 동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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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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