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1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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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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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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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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