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1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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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요양 기관 |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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