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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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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