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3조 (신고서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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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고내용 확인불가 통지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님을 신고자에게 통지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록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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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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