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3조 (신고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고내용 확인불가 통지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님을 신고자에게 통지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록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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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0 시행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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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