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분과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분과협의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실무분과협의회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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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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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