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분과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북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관련 협의 및 추진상황의 점검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2 및 남북합의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의 점검3.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법제정비에 관한 사항4. 영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5. 분야별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분야별 사전 검토·조정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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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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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