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실무분과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