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실무분과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④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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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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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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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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