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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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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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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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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