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분과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분과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분과협의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실무분과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④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실무분과협의회 위원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실무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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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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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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