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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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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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