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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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③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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