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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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제5조 · 접수 및 관리제6조 · 자료제공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