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접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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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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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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