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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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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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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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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